티스토리 뷰
목차
청년 고용을 촉진하고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2025년에도 시행됩니다. 특히 올해는 지원 유형이 세분화되어, 다양한 기업과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안정적인 청년 고용과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은 고용노동부의 고용24(www.work24.go.kr)에서 가능합니다. 기업회원으로 가입한 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메뉴를 선택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신청서에는 기업 정보, 채용 계획, 청년 근로자 정보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제출 후에는 운영기관의 심사를 거쳐 승인이 이루어집니다.
오프라인 신청을 원하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업자등록증 사본, 청년 채용 계획서,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등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센터에서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후, 신청 기업에 대한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최종 승인을 결정합니다.
청년 근로자가 유형Ⅱ에 해당하는 경우, 인센티브 신청은 근속 기간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18개월 및 24개월 근속 후 각각 인센티브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은 근속 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고용24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근로계약서, 임금 지급 증빙서류 등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심사를 통해 적격 판정을 받으면 인센티브가 지급됩니다.